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점검했으며,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결정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의대 모집 증원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나게 되며, 2025학년도의 경우
기존 대비 1469명을 증원해 모집한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톨릭관동대는 내년 정원을 49명에서 51명 증가한 100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공고돼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증원 2000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의 권리 침해 피해보다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봤으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즉시 항고할 뜻을 밝히며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