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받는 부동산 투자금융부 부장 A 씨와 횡령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으로부터 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후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 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시 상환된 PF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여 총 77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 씨는 차주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총 326억 원을 횡령하였고, 다른 PF 대출 상환에도 158억 원을 유용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