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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소주...음식점 마트 술 할인 판매 허용
비코로로
2023. 8. 2. 00:07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술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에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주 1병을 1500원, 맥주 1병에 2000원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식당, 마트 등의 술값 인하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술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번 올린 술값을 다시 내리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